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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 가이드 (필독)

프로덕트가 판매되었다면, 정산을 받아야겠죠? 정산일과 수수료, 정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정산일

(25.04 개정)매월 발생한 판매 결제 건 정산에 대해서 (전자)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된 후, 익월15일~말일 정산을 진행합니다.(15일이 주말/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(평일)에 정산)
- 전월 말일 결제 건 환불이 익월 14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(세금)계산서 수정 발행이 빈번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합니다.

정산금

판매 금액에서 판매수수료와 PG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.
주체(개인/사업자)에 따라 부가세 및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캠퍼스 관리 > 판매관리 대시보드에서 정산지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정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캠퍼스 관리 > 판매 > 결제설정 에서 반드시 필요 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.

공급가액, 부가세 확인법

캠퍼스 관리 > 판매관리 > 정산 상세 내역 클릭
1.
(과세)사업자 : 공급가액, VAT 입력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2.
(면세)사업자 : 공급가액, VAT 0원 입력 후 전자계산서 발행

정산 필요 서류

개인인 경우
통장 사본 1부
신분증 사본 1부
사업자인 경우
통장 사본 1부
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
PG사 수수료

판매 수수료 0원, PG수수료 3.3%만 받습니다!

개인인 경우

1.
(25.04 개정)개인은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, PG사 수수료, 원천 징수세(3.3%)를 공제 후 정산 받게 됩니다.
2.
정산 받을 시 (주)포인블랙에서 개인 사업소득세(3.3%)를 원천 징수 후 정산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3.
(25.04 개정)포인블랙에서는 매월 수수료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.

(과세)사업자인 경우

1.
(과세)사업자는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, PG사 수수료를 공제 후 정산 받게 됩니다.
2.
(25.04 개정)정산일 전(익월 15일~20일 이내)에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
사업자일 경우 정산일 전에 전자(세금)계산서를 (주)포인블랙으로 발행해야만 정산이 진행됩니다. 연 매출 4천 8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참고해주세요!
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하는 방법
1.
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 접속해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세요.
2.
홈택스 화면에서 조회/발급을 클릭해 주세요.
3.
조회/발급 > 전자세금계산서 > 발급 > 건별발급을 클릭해 주세요.
4.
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고 발행해 주세요.
공급받는자 : 메일에 첨부해 드린 포인블랙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입력합니다.
이메일 : official@poinblack.com
품목 정보
품목 : 포인캠퍼스 OO월 이용 수수료 (OO은 정산받은 월을 적어주세요.)
규격 : ‘식’
수량 : ‘1’
이 금액을 ‘청구’함으로 체크합니다.
메일에 첨부해 드린 정산내역에서 공급가액세액을 적어주세요.
5.
정보 입력 후,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.

(면세)사업자인 경우

1.
(면세)사업자인 경우, 총 결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 계산서를 포인블랙으로 발행 - (25.04 개정)정산일 전(익월 15일~20일 이내)에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
2.
(25.04 개정) 포인블랙에서는 판매수수료, PG수수료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3.
(면세)사업자는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, PG사 수수료를 공제 후 정산 받게 됩니다.

간이과세자인 경우

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, 4천8백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
1.
(25.05 개정) 현금영수증을 포인블랙으로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.
2.
현금영수증 발급 가이드 : - 하단의 링크에 상세한 방식이 있어서 참고로 넣어드립니다. 1) 홈텍스에서 현급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2)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- 자진발급 : 부 - 용도구분 : 지출증빙 - 발급수단번호 : 608-88-00398 (포인블랙 사업자등록번호) - 총 거래금액 : 정산금액 입력
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(개인/ 지출증빙)으로 발급방법.
간이과세자지만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황이 되기도 하시죠?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.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.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,8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는데요,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매입 세액은 최대 30%만 공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. 구 분 세금부담 세금계산서발행 세제혜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-매출 10%, 매입 10%.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-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공급대가가 2,400만원 미만인 경우,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 세금은 내지 않아..
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인 경우
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(주)포인블랙으로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.

정기구매 정산 기준 안내

정기구매건은 결제 주기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이 분할되어 지급됩니다.
예시) 정기구매 A건 - 결제 주기 : 3개월 & 결제 금액 : 90,000원 → 2회 분할지급
1회차 지급 금액 : 49,500원 정산
2회차 지급 금액 : 49,500원 정산
20,000원 이하인 결제 건의 경우, 결제 주기와 상관없이 정산 금액이 일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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